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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「감염병예방법」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「학교보건법」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따라 2024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온 1학년 학생의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한 결과, 귀댁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 미완료된 항목은 4월 30일(화)까지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위 가정통신문은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에게만 배부됩니다. 참고부탁드립니다.